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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회만 4단계’ 원주시…인권위 “기본권 과도한 제한”

등록 2021-07-27 15:52수정 2021-07-27 16:09

“긴급 구제 대상은 해당 안돼”
공공운수노조 “원주시장, 방역방침 전면 재검토해야”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열린 고객센터 노조 직접 고용 촉구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열린 고객센터 노조 직접 고용 촉구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기준을 높인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집회·시위에만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방침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일 수 있다”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엔(UN)의 판단 등을 근거로 이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원주시의 집회 금지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집회를 열 수 없게 된 것은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권고는 하지 않았다. 긴급구제는 진정 접수 뒤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인권위가 조사가 끝나기 전 구제를 권고하는 조처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과 건강권, 물적 증거인멸 등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며 “(이번 긴급구제 신청이)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처와 별개로 진정 사건을 계속 조사·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는데, 원주시가 하루 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집회 기준에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이를 금지하고 1인 시위만 허용한 바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원주시의 조처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4단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원주시 고시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했다”며 “원주시장은 인권위 의견표명에 따라 기존 방역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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