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 허가 기준이 있었는데, 아프간인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가 집계한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417명으로, 이들 가운데 120여명의 체류 기간이 올해 끝난다. 대다수가 외교나 유학, 연수 관련 목적으로 체류 중인 이들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의 체류 기간이 지났더라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고,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일각의 반발 여론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난민 수용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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