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 사이의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일단 법률 플랫폼 쪽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브리핑을 열어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강조했다.
법무부는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광고를 실어주는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이 중개형이 아니라, 광고형이어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개형 플랫폼은 업체가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얻어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만, 광고형은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 대가를 받지 않고, 온라인상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 광고료만 받는 구조여서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로부터 정액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를 허용하고, 일본도 중개형 플랫폼 형태는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취득하는 광고형은 허용한다는 국외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런 우려를 로톡 운영사 쪽에 전달했고, 운영사에서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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