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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내 아프간인 434명 특별체류 허가

등록 2021-08-25 10:03수정 2021-08-26 02:44

법무부 “상황 안정까지 인도적 조처”
재한 아프가니스탄 한국 협력자 한 어머니가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한국 협력자들의 구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아이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한 아프가니스탄 한국 협력자 한 어머니가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한국 협력자들의 구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아이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에 머무는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20년 만에 재장악한 아프가니스탄(아프간)의 위기 상황을 고려한 인도적 조처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체류 대상자들은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다. 대체로 외교, 공무, 유학, 기업투자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머문 이들로,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 72명도 이번 특별체류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만료를 앞두고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인들 가운데서도 국내 체류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신원을 파악해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취업도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간 연장이 가능한 이들에게는 기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조건이 맞지 않는 이들에 대해선 기타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할 방침”이라며 “체류 기간을 넘겼지만 신원보증인이 있는 체류자의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아프간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은 외국인보호소 등에 구금하는 보호조처를 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프간인 특별체류 허가가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민의 염려를 반영해 이들의 특별체류 허가 때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을 지원한 현지인 직원과 가족 약 400명이 국내로 이송된 뒤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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