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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주인권단체 “200만 이주민 중 170만명 재난지원금 못 받아” 규탄

등록 2021-08-31 14:34수정 2021-09-01 02:48

인권위가 지원하라고 권고했던 난민도 배제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다음달 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 대부분이 배제되자 이주인권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31일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어 “지난해 코로나19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차별, 재난지원금 배제, 긴급고용지원금 등 각종 지원정책에서 이주민 차별이 이어졌고, 문제 제기와 항의가 계속되었는데 왜 아직도 차별과 배제를 고수하는가”라며 “(지원금 이주민 배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재난지원정책에서 이주민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티에프(TF)’는 이주민 지원과 관련해 “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자는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F-5 비자)와 결혼이민자(F-6 비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이주인권단체는 “정부 기준에 따르면 200만 이주민 가운데 30만명 정도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배제된다”며 “심지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차별시정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던 난민마저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를 기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은 일회성이고 정부의 시혜적 정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 사업 시행 주체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인권위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난민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일을 하고, 근로소득세나 주민세, 지방세, 각종 간접세 등을 내며 방역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지는 이주민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 피해를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진작한다는 의미의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이주민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차별과 배제를 거두고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평등하게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바로가기: [단독] ‘이주민 차별’…5차 재난지원금도 안 바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65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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