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의 면회전용공간 ‘가족의 거실’에서 13일 오후 김귀순 할머니(맨 오른쪽)가 아들 한승웅씨를 비롯한 가족을 비접촉 방식으로 만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해 2주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방문 면회를 허용했다. 접촉 면회는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동취재사진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라 2주간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이사장 김도묵)에 설치된 면회전용공간 ‘가족의 거실'에는 모처럼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들의 웃음이 넘쳐났다.
김귀순 할머니도 이날 `비접촉 면회'를 통해 아들 한승웅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만났다. 체온 측정을 마치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가족들이 유리벽 너머에 앉았다. 연신 손을 흔들어 반가운 마음을 표현했고, 마이크를 통해 대화를 나눈다. 한 팀당 주어진 시간은 20분, 하루에 6가족 면회가 가능하다. 한 가족의 면회가 끝날 때마다 직원들은 꼼꼼히 소독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김 할머니 가족은 비접촉 면회로 만났지만,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 14일이 지났을 경우에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는 주말부터 접촉 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대해 “명절 동안 가족간 정을 나누되 코로나19 확산은 억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도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따라 명절 이후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하느냐 안정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 개개인에게 방역협조를 요청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손소독을 마치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한승웅씨 가족이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어머니 김귀순 할머니와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직원들이 13일 오후 센터 안 ‘가족의 거실'에서 한 가족의 면회가 끝난 뒤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팀당 주어진 시간은 20분, 하루에 6가족 면회가 가능하다. 공동취재사진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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