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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지출’ 다툼, 왜 성남도개공 떠난 유동규가 중재했나

등록 2021-10-02 14:31수정 2021-10-02 22:16

변호인 “유, 김만배-정영학
대장동 경비 부담 다툼 중재
700억원 약정은 사실무근”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유동규
민간사업자 다툼 중재 납득 어려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일 전날 체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설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시행사 화천대유 쪽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요구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특히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700억원을 받기로 논의했다는 내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변호하는 김국일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아무개 변호사와 천연비료사업을 동업하면서 정 변호사에게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위자료를 빌렸다. 차용증을 쓰고 노후 대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700억원 약정은 사실 무근이다. 실제 빌린 돈은 11억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입사한 정 변호사는, 퇴사 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부동산개발 등을 하는 유원홀딩스라는 업체를 차렸다. 유원은 유 전 본부장 이름을 딴 것이다.

김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소유주인 천화동인 1호가 사실은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은 김만배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에 대해 “공동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두고 김만배씨와 정영학씨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싸우게 됐는데, 유동규씨가 중재하는 것을 (정영학이) 녹취했다”고 설명했다. 금품 로비나 차명 소유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추가 사업비 지출 등을 두고 누가 부담할지 논의하다 다투는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녹취가 된 시점은 2019년 이후로 알려졌는데, 이때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 경비 지출 다툼을 중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정영학 회계사 뺨을 때렸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술기운에 때린 것은 맞는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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