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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황무성, 대장동 수익 배분 ‘비율→고정’ 변경 “불순 세력의 행위 의심”

등록 2021-10-28 15:53수정 2021-10-28 18:35

“재임 중 사기 사건 기소로 감사받은 적 없어”
유한기 “사기 사건 때문에 사퇴 권고한 것”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10월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10월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지침서 내용이 자신의 결재 이후 변경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28일 제기했다. 이어 사직 과정에 자신의 재임 중 형사 사건 기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어 “(2015년) 1월26일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고, 당시 논의된 회의에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하여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 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견, 시의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했어야 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또한 당시 사장인 나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어느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2015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애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사 쪽이 50% 이상 수익을 가져오기로 계획한 사실을 지난 21일 보도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의 사직 배경에 재임 중 형사 기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은 2016년 8월24일에 이뤄졌다.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인을 통해 성남시 감사관을 소개받았다며 “2014년 3월20일 12시 인사차 (감사관을) 처음 방문하였다. 2014년 11월12일에도 차 한잔 마시러 방문하였다. 2015년 1월10일 토요일 13시(오후 1시) 오찬을 함께 하며 담소를 나눈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혐의가 있어서 감사관을 만나 조사를 받거나 했던 것이 아니며 친소와 인사관계로 만난 것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마치 내가 문제가 있어 성남시 감사관을 만났다는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가 황 전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절인 2014년 6월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퇴임 이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고 지난 27일 보도한 것에 대한 반론을 펼친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언론에 2015년 2월6일 부하 임원인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언급하며 사표 제출을 압박한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유한기 전 본부장도 입장문을 내어 “황 전 사장은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 재직 당시 사기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우연한 기회에 이 사실을 알게 돼 재판이 확정돼 도시개발공사에 누가 되거나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전 사장이 사퇴 의지가 없어 유동규 기획본부장, 정진상 실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거론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 전 사장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는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만배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환봉 김기성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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