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및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조치로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29일 정부가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가장 큰 침해를 받았던 집회의 자유에 대한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일상회복 이행 계획안 초안을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의 집회만이 허용되고 백신 접종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5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하다”며 “기존의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집회의 경우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낮음이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이렇게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집회를 문제시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민주노총 8·15 집회에 참여했다가 확진된 4명 모두가 집회 감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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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노총 확진자’ 1명도 ‘집회 감염’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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