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 입건했다.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지난 10월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이런 사실을 지난 5일 고발인 쪽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7일 고발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차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 검사다.
앞서 사세행은 윤 후보 뿐만 아니라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함께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이번에 윤 후보만 입건했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과 한 전 부장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대한 개인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입건을 두고 “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분석 단계에서 피고발인인 윤 후보가 제기해 진행 중이던 징계처분취소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이를 지켜보기로 했고, 서울행정법원의 10월14일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건 당시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뒤에 고발인 쪽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후보가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후보의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에이(A)>사건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인정해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지난 6월부터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 9월부터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발생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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