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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윤석열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추가 입건

등록 2021-11-08 11:34수정 2021-11-09 02:37

윤 후보 수사 4건으로 늘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 입건했다.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지난 10월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이런 사실을 지난 5일 고발인 쪽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7일 고발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차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 검사다.

앞서 사세행은 윤 후보 뿐만 아니라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함께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이번에 윤 후보만 입건했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과 한 전 부장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대한 개인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입건을 두고 “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분석 단계에서 피고발인인 윤 후보가 제기해 진행 중이던 징계처분취소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이를 지켜보기로 했고, 서울행정법원의 10월14일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건 당시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뒤에 고발인 쪽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후보가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후보의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에이(A)>사건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인정해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지난 6월부터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 9월부터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발생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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