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에서 주최한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재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경찰 측에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해 8일 오후 국회 앞에 만든 임시 농성장 앞에서 열리고 있다 .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마치고 국회 앞에 도착한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조속한 입법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제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했고, 지난 6월에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제21대 국회에 차별금지 및 평등실현을 법제화하기 위한 4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회신 기한인 11월10일까지도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2006년 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13년까지 7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성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사회 각 영역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등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해 평등법 제정 실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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