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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공모·방조·무혐의 가운데 하나…검찰 ‘제 식구 수사’ 시험대

등록 2021-11-15 17:04수정 2021-11-17 09:3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16일 영장심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총괄·지시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린다. 권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임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만 남겨둔 셈이 된다. 김씨는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씨에 대해 권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을 직접 공모했거나 이들 범행을 방조한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0년 2월 이아무개씨에게 10억원 가량 들어있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전달해 주가조작에 필요한 돈을 댔다는, 이른바 ‘전주’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행방을 감춘 상태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09~12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 1599만주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으로 매수를 유도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회장과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알려진 김아무개씨 등 3명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심은 김건희씨의 기소 여부에 쏠린다. 검찰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일 때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지난 3월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권씨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느 수준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씨가 주가조작 혐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선 권 회장 등과 범행 관련 구체적인 역할을 나누고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범행에 대한 상호간 의사 연결이 있어야 한다. 또 역할을 나눠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한 게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미리 안 뒤, 이를 위한 자금 조달 역할을 맡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의미다.

주가조작을 인지했지만 구체적 역할 분배 없이 단순히 범행이 용이하게끔 도와준 것이라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익분배 등이 걸린 시세조종 범행 특성상 검찰은 보통 방조보다는 공동정범을 적용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범행 관련 역할 분배 없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조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수익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역할 분배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방조보다 공동정범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방조죄의 경우 보통 주범 형량의 절반 정도가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시세조종에 의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주범에게 기본 징역 3∼6년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득액을 산정하지 않아도 시세조종 행위 자체가 분명하면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범죄사실 증명의 최고 말단 단계인 이득액까지 산정해 넣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김씨가 범행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투자 등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한 것이라면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 윤 후보 쪽은 지난달 20일 “주식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영장 청구 뒤 도피한 이아무개씨)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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