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을 맞추기 위해 주말에도 일했는데, 제가 계산한 월급의 20%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시간외근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ㄱ씨가 지난 9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상담한 내용이다. 지난 19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사업장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직장갑질119는 임금명세서 미교부, 허위·부실작성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월급도둑 신고센터’를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전자우편(
gabjil119@gmail.com)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노동청에 제보자를 대리해 신고할 계획이다. 제보자들은 사업장 이름, 대표자명, 직원수, 과거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연락처 등을 신고센터로 보내면 된다.
직장인 개인이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려면 신원을 밝혀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부담을 고려해 접수된 제보를 모아 직장갑질119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임금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명에게 안주면 여러명에게 다 안 줬을 가능성이 있다. 제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해당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 위법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준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법제화는 지금까지 자신의 임금 내역을 알지 못해 체불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