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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적용…대검 “음주측정거부는 가중처벌”

등록 2021-12-01 11:36수정 2021-12-01 11:49

헌재 위헌 결정은 ‘음주음전’ 조항…‘측정거부’는 적용 안돼
대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이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기존과 같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는 윤창호법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일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과 결정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한 사건’은 기존대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위헌 결정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금지’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6일 헌재 결정에 대한 후속 조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공소장을 변경해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씨 사건에서도 가중처벌 규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장씨는 2019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검이 이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한 사건’은 가중처벌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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