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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손실보상 늘린다지만…방역과 생계, 깊어진 골

등록 2021-12-17 00:35수정 2021-12-17 19:16

18일부터 4인 모임 · 밤 9시 영업
정부, 방역지원금 신설…인원제한 피해도 보상
손실보상률 80% 그대로, 자영업자 “집단휴업”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뼈대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이 점심시간임에도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뼈대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이 점심시간임에도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으로 주는 ‘방역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직격탄을 맞게 된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피해보상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자영업자 단체들이 대규모 집단휴업을 예고하는 등 ‘방역’과 ‘생업’ 사이의 갈등도 다시 격화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예산,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처에 ‘인원제한’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그간 방역 조처로 영업장 문을 닫거나 특정 시간 이후 영업할 수 없어 생긴 피해만 보상했는데, 인원제한 조처로 인한 손실까지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과 같이 인원제한 조처를 적용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새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 분기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때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방역지원금은 그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도 받을 수 있다. 이 단장은 “현재 관계 부처 간에 방역지원금 집행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실보상 하한액(50만원)과 손실보상률(피해 금액의 80%)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처음부터 손실보상 대상을 폭넓게 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대응하고 있다.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리는 등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6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인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총연합)은 다음주 집단 영업중단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상헌 총연합 공동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늘 정부의 발표 이후 각 단체장들이 모여 영업중단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며 “20일 오전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 소속 회원은 약 150만명으로, 총연합은 최소 100만명이 영업중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의 오호석 공동대표는 “연말 대목에 이렇게 가혹한 거리두기를 하니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피해 금액을 산출해서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 자영업자들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수영(40)씨는 “코로나19 전 매출의 80%까지 회복했다가 다시 수직하강 중”이라며 “예약이 다 취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치킨가게를 하는 김지명(75)씨도 “저번에 손실보상액을 받았지만 고정비용의 5%에 불과했다. 기대도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 이우연 고병찬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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