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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행위의 절반은 폭력·성범죄로 연결된다

등록 2021-12-20 13:34수정 2021-12-20 14:10

스토킹 1심 판결문 148건 분석

스토킹 행위에 대한 1심 판결문 148건을 분석한 결과 스토킹 행위의 절반 이상이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논문을 보면, 스토킹 행위가 상해·폭행 등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는 53건(35.8%), 성폭력으로 이어진 경우는 42건(28.2%),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이 모두 있었던 경우는 18건(12.2%)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2013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8년간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법원의 1심 판결문 148건을 분석했는데, 스토킹 행위의 절반 이상(신체적 폭력+성폭력·64.2%)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예전에 연인이었거나 배우자였던 경우가 85건(57.4%)에 달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 친족 등에게도 위협을 가한 경우도 40건에 달했다. 지난 3월 스토킹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김태현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148건 분석결과 범행일로부터 선고일까지의 평균 기간은 468일, 중위 기간은 286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해자에게 선고되는 형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분석에 대상 스토킹 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은 피고인에 실형이 선고됐으나(76건), 벌금형 선고도 34건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평균 1년 3개월 동안 불안감에 떨며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지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언제 가해자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최대 1개월)와 잠정조치(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최대 6개월)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교수는 “스토킹에서부터 이어진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는 별개로, 법원의 명령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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