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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격리자가 백신 맞으러 외출하다니…결국 확진, 벌금 300만원

등록 2021-12-27 10:37수정 2021-12-28 10:12

40대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하루 앞두고 주거지 이탈
지난 10월12일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지난 10월12일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자가격리 도중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판사는 지난 1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3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는 격리해제 하루 전날인 6월9일 오후 3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내과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오후 4시30분 집으로 복귀했다. ㄱ씨는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백신 접종을 위해 주거지에서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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