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9일 새벽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며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주 연장키로 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55만명에게 5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자영업자 단체 쪽은 ‘선지급·후정산’ 방식 손실보상금 지급을 환영하면서도, 보상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55만명이다.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 약 70만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2021년 4분기,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지급한다. 재원은 2022년 지급될 손실보상액 3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는 차액에는 1% 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한다. 선지급금은 설 연휴 전에 지급된다. 권칠승 장관은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손실보상 범위를 넓히고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선지급 후정산 방식 지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공동대표도 “정부가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성원 사무총장은 “손실보상 사각지대도 많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르는데, 손실보상 범위도 넓히고 금액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코자총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한다”며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연 4회에 걸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없이 손실보상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호프집과 같은 야간업종 입장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영업정지와 같다”며 “번화가에는 임대료만 한 달에 1000만원인 업장이 많은데 500만원 선지급 방안은 여전히 현실적인 대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자총은 이날 ‘성난자영업자들’이란 누리집을 개설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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