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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원장 “통신자료 제출 허용 광범위…제공절차 개선해야”

등록 2022-01-06 11:09수정 2022-01-07 02:33

“인권침해 최소화해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6일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공수처는 기자와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은 재판과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송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 등이 한번 요청할 때마다 다수인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관행도 문제인데 2021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요청 문서 1건 당 검찰 8.8건, 경찰 4.8건, 국가정보원 9.0건, 새로 출범한 공수처도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신자료 조회가 무분별하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절차는 단지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적 통제 절차가 미비하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공내역 통보 절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회 대상자에게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2014년 2월 인권위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사후통지조차 되지 않는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6년 11월에도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바로가기: 여야 모두 야당 땐 ‘사찰’ 주장…통신자료 제공 법개정 쐐기박아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5416.html

[뉴스AS]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인권침해 논란 되풀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46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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