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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경찰청 인권위 “경찰 면책규정 개정 반대”…경찰 속도전 제동

등록 2022-01-10 14:04수정 2022-01-10 14:14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인권위 “형법에서 정당행위로 이미 면책”
“책임 하위직 전가도 현장 경찰 위축”

경찰관에 ‘형사 면책규정’을 부여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법의 실효성이 없고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차례 계류된 경직법 개정안은 현재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5일 개최한 경찰청 인권위 임시위원회에 참여한 위원(11명) 전원 일치로 경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청장 자문기구라 국회의 입법 사안에 대해서 권고할 수는 없으나, 이번 경직법 개정안이 국민 인권과 밀접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 인권위는 개정안 반대 사유로 경찰의 직무상 발생하는 형사책임은 “이미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호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 위원장은 “‘범죄 현장의 법집행 과정에서 형사처벌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어서 직무수행에 위축이 된다는 이유에서 과감한 법집행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법 개정 취지인데,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금껏 직무수행을 하다가 고의·중과실 없이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정당행위로 보호를 받아 실제 처벌 받은 경우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는 법이 통과될 경우 실효성은 낮고 인권침해 여지는 크다고 봤다. 문 위원장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소극적이어도, 과도해서도 안 된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맞는다”며 “면책규정 조항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 물리력 사용 오남용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 인권위는 일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는 만큼 경찰에 정확한 내부 진단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경찰이 현장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여론의 질책을 받고 해당 책임을 현장 하위직 경찰에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징계 등이 현장 경찰을 위축시키고 소극대응 하도록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징계 시스템을 점검하고 물리력 사용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 정비, 훈련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경찰관도 사람이라서 모든 규정을 다 준수하지 못하고, 준수했다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상해 등의 위급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관의 적극적 조치 위해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 차원에서 경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관련기사: 경찰 ‘형사 면책규정 사례 13개’ 따져보니…법 손 봐도 ‘해당없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3658.html

“총 못 쏴서 도망쳤나?”… ‘총기사용 등 면책’ 입법 무리한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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