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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AS] “우릴 빼고 토론회라니” 안철수·심상정은 인정, 그렇다면 허경영은?

등록 2022-01-27 16:26수정 2022-08-18 15:14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안·심은 인용, 허경영은 기각…왜?
언론기관 토론회는 자율성 허용되지만
법원은 법정 토론회 기준 근거로 판단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서부지법과 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성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낸 양자 티브이(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그러나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남부지법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은 26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심 후보와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각 법원의 결정문을 종합해보면 재판부는 언론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자율성이 허용되나, 이번 대선 토론회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참석 대상을 제한하는 ‘법정 토론회’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기관 토론회는 자율성 허용하지만…

이번 설 연휴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은 법정토론회가 아닌 지상파 3사, 즉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였다. 공직선거법 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언론 기관의 토론회 자율성을 허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언급도 없다.

반면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진행하는 법정토론회의 참석 대상은 공직선거법이 명확히 기준을 제시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 △언론기관이 선거운동 기간 직전 한 달(1월16일∼2월14일)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가 법정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각각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hani.co.kr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각각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hani.co.kr

 안철수·심상정은 통과, 허경영은 미달

그런데 안철수·심상정·허경영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을 종합해보면,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이 주최하는 토론회라 할지라도, 법정토론에 준해 토론 참가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서부지법은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횟수, 형식, 내용구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안 후보가 법정토론회 참석 대상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했다고 봤다. 국민의당이 21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6.79%를 받았고, 안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직전 한 달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3.175%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역시 21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9.67%를 기록했고, 국회 의석수가 6명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허경영 후보의 양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번에도 판단 근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토론회 후보 자격이었다. 남부지법은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수가 전혀 없는 정당이고, 채권자(허경영 후보)는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후보”라며 “채권자를 이 사건 토론회의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언론기관의 초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허경영이 여론조사 지지율 5%를 넘긴다면?

재판부는 왜 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5%에도 미치지 못하다고 봤을까. 애초에 허 후보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 여론조사가 많지 않다. 최근 지지율이 5%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일부 언론은 허 후보의 토론회 참석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이는 토론회 참석 대상 기준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이 토론회 참석대상으로 언급하는 ‘여론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따른다. 지상파 방송사(공영방송사와 서울시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사)와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 등 보도전문채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법인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만 판단 근거로 인정한다.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여론조사에서 허 후보를 포함한 여론조사는 없다. 앞서 허 후보가 5%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선관위가 인정하는 ‘언론기관’에서 허 후보를 대선 후보로 포함하는 여론조사를 1번이라도 시행하고, 해당 여론조사에서의 평균 지지율이 5%를 넘으면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허 후보는 27일 서부지법에 4자 티브이 토론을 시행하지 말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한 상태다. 전날인 26일 지상파방송 3사는 윤 후보와 이 후보간 양자 티브이 토론을 불허한 법원 결정 이후 여야 4당에 공문을 보내 대선 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오는 31일 또는 2월3일에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27일 국민의힘이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양자 토론을 고수하는 입장을 보이며 4자 토론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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