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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2-02-09 11:46수정 2022-02-09 12:07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1년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1년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9일 열린 조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첫 공판에서 조 교육감 쪽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아무개씨 쪽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과 한씨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채용이 기본이지만, 특별채용도 하도록 돼있다. 대통령령이 특별채용의 공개경쟁을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11일 오전 11시20분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4일 기소됐다. 검찰은 ‘특별채용이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는 내부 반대가 있었는데도 조 교육감 등이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과 한씨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초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수사에 나선 ‘공수처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공소제기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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