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1년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9일 열린 조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첫 공판에서 조 교육감 쪽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아무개씨 쪽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과 한씨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채용이 기본이지만, 특별채용도 하도록 돼있다. 대통령령이 특별채용의 공개경쟁을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11일 오전 11시20분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4일 기소됐다. 검찰은 ‘특별채용이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는 내부 반대가 있었는데도 조 교육감 등이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과 한씨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초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수사에 나선 ‘공수처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공소제기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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