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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걸린 변희수 추모 광고…“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등록 2022-02-28 15:40수정 2022-02-28 15:51

지난해 9월 게시 불허
3월24일까지 이태원역 4번출구 방면 게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2022년 2월27일은 고 변희수 하사의 1주기입니다”

시민 모금으로 이뤄진 변희수 전 하사 1주기 추모 광고가 지난해 9월 게시 불승인 뒤 7개월 만에 지하철 역사에 게시됐다.

33개 시민단체가 모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8일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늦었지만 광고 게시가 이루어진 점은 환영하나,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국방부와 육군의 차별 조치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시민들의 추모하는 마음까지 합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온 서울교통공사의 반인권적 업무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민 300여명은 변 전 하사와 연대하는 광고를 지하철 역사에 게시하기 위해 950만원가량의 광고비를 모았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그 판단 결과에 따랐다”며 광고를 승인하지 않았다.

공대위는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27일 변 전 하사 쪽이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틀 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을 두고 차별행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달 광고 문구를 변경하여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심의를 재요청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광고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공대위는 “지난 21일자로 항의 공문을 발송하여 인권위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유로 계속하여 광고 게시를 미루거나 불승인하는 태도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보낸 날, 서울교통공사는 심의를 열어 광고 승인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의 광고는 오는 3월24일까지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4번 출구 방면에 게시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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