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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청와대, 피해지역 추가지정 뜻

등록 2022-03-06 19:24수정 2022-03-06 22:46

주택 복구비·생계구호 등 국비 지원
문 대통령, 대피소 찾아 이재민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삼척시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본부를 방문해 산불 방호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삼척시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본부를 방문해 산불 방호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오후 대형산불 피해를 본 경북 울진 지역과 강원도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재가 사실을 알리며 “(산불이 발생한)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 등을 방문해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효과적인 피해 수습 등을 위해 선포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공고한다. 재난구호 및 생활기반 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행정·재정·금융·의료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산불 피해 주민은 주택 복구비 일부(7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외에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등 29가지 지원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2000년 이후 주로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선포돼왔다.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4번째다. 2000년 4월 강원 고성·강릉·동해·삼척 산불,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동해·속초·인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들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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