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삼척시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본부를 방문해 산불 방호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오후 대형산불 피해를 본 경북 울진 지역과 강원도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재가 사실을 알리며 “(산불이 발생한)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 등을 방문해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효과적인 피해 수습 등을 위해 선포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공고한다. 재난구호 및 생활기반 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행정·재정·금융·의료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산불 피해 주민은 주택 복구비 일부(7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외에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등 29가지 지원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2000년 이후 주로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선포돼왔다.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4번째다. 2000년 4월 강원 고성·강릉·동해·삼척 산불,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동해·속초·인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들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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