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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광화문 집무실’ 4대 난제…경호·경비·교통·집회 어떻게?

등록 2022-03-14 15:34수정 2022-03-18 13:31

광화문 집무실 이전 거듭 강조
문 대통령도 2년 검토 끝 폐기
대통령 집무실 공간이 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왼쪽 정부서울청사 뒷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대통령 집무실 공간이 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왼쪽 정부서울청사 뒷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머리 아플 거는 경호 쪽에서 머리 아파야지 왜 약속한 사람이 머리 아픕니까? 약속 지킵니다.”

14일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광화문 대통령’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원 기획위원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두고 경호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다 검토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 인사들이 연일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확약하고 있지만,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걸림돌이 많다.

우선 집무실이 될 정부서울청사는 대로변에 노출된 공간이라 경호·경비를 위한 어려움이 크다. 도심 내 검문검색 강화로 겪게 될 시민 불편, 집회의 자유 제한 등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지화했다.

최근 인수위 내 별도 팀과 관계부처는 광화문 집무실 이전 준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차장 주재로 당선인 공약 분석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경비와 집회·시위, 교통 관리를 포괄해 담당한다.

경찰은 우선 대통령 및 청와대 경호 주무를 맡는 대통령경호처와 경호·경비 사안부터 협조해야 한다. 기존에도 청와대 안팎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은 집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자연스레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청사 인근 경비 확대는 기본이고, 주변에 민간 고층건물이 많은 정부서울청사 입지 특성상 저격 등 테러에 대비해 주변 건물에도 경호·경비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개조하고, 4∼5개 층을 비워 민관 합동위원회를 두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4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개조하고, 4∼5개 층을 비워 민관 합동위원회를 두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4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분리는 매일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마다 주변 교통이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차량 검문검색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유동인구가 많아 시민 불편이 큰 제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경호법상 대통령 경호구역 내에선 교통관리, 검문검색 등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청와대와 가까운 곳, 개방된 구역을 산책을 하더라도 “어디로 가시느냐”는 경찰 질문을 받는 것처럼 일정 부분 시민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날 오전 장애인단체의 인수위 사무실 앞 기자회견이 제지된 것도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에 있을 경우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인수위 사무실이 들어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이 아닌 100m가량 떨어진 경복궁역 인근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다. 윤 당선자 집무실이 연수원 안에 있는 탓에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주요 집회·시위 장소로 삼는 광화문광장에 대한 경찰의 집회 관리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집시법에 따라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및 각급 법원, 대통령 관저 등 주요 지정 시설 100m 이내에선 집회를 열 수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향한 집회 행진도 청와대 관저로부터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까지 제한됐다.

광화문 집무실이 생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정부서울청사는 기존에도 별도 집회 제한을 받지 않은 공간으로,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통령 집무실 코앞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집회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집회를 제한하기 어렵다. 광화문 집무실이 확정되면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 검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해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일부 통제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 이전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검토됐지만 경호·경비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공약했지만, 청와대는 2년 가까이 검토한 끝에 2019년 1월 “청와대에 있는 본관이나 영빈관 같은 의전 공간, 헬기장 또는 지하벙커 시설들은 옮길 수가 없다”며 사실상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불편이 있더라도 집무실 이전 결정은 결국 당선인 의지에 달려있다. 확정될 경우 경호처와 경찰 등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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