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며 현금 5억원을 받은 삼성 라이온즈 출신 투수 윤성환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10개월과 추징금 1억94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윤씨는 2020년 9월초 평소 알고 지내던 ㄱ씨로부터 ‘삼성 라이온즈 야구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누리집에서 조작경기에 베팅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벌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후 윤씨는 ㄱ씨의 지인인 ㄴ씨를 만나 “주말 야구경기에서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줄 테니 5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5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에 못 나가면서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승부조작을 하려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항소심에서 “ㄱ씨의 사기범행에 이용당한 것이고 승부조작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도박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ㄴ씨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윤씨가 단순히 도박자금을 빌린 것이라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ㄴ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윤씨에게 전달한 돈을 두고, 도박자금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에 대한 대가도 포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재판부는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돈이 많지 않고, 이 범행으로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1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도 1억947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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