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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3 희생자 더 찾는다…19년 만에 정부 차원 추가조사

등록 2022-04-03 12:38수정 2022-04-03 16:12

2003년 노무현 정부때 조사
‘공권력 의한 인권유린’ 규정
이달부터 2년여간 추가조사

지역·행불자별 등 실태파악
미국·일본서도 조사 병행
2024년말 정부 보고서 펴내
정부 차원의 제주4·3 추가진상조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이다. 허호준 기자
정부 차원의 제주4·3 추가진상조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이다. 허호준 기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부의 추가진상조사가 4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지 19년 만이다.

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지난 3월14일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위원장 주진오 상명대 교수)가 올해 1월 제출한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미국·미군정의 역할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6대 주요 주제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고령인 4·3 희생자 및 유족 증언 조사와 정부·기관 등 소장 자료 발굴, 미국 현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2000년 조사를 시작해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19년 전에 나온 이 보고서는 4·3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보고서가 나온 뒤에도 희생자 유족들의 추가 신고와 신고서 자료에 나온 피해, 행방불명 등 구체적인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진상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추가진상조사’를 재단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로 명시한 제주4·3평화재단이 2012년부터 12개 읍·면, 165개 마을의 피해실태와 교육계·종교계·행방불명 등 분야별 조사, 수형 및 예비검속, 집단학살사건 등 조사에 나섰고, 2019년 12월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1권을 펴냈다. 

제주4·3 당시 학살 장소로 이용됐던 제주국제공항에서 2008년 11월 희생자들의 유해 수백구가 발굴됐다. 허호준 기자
제주4·3 당시 학살 장소로 이용됐던 제주국제공항에서 2008년 11월 희생자들의 유해 수백구가 발굴됐다. 허호준 기자

앞으로 진행할 정부 추가진상조사는 실장 포함해 연구원 4명으로 구성된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이 맡게 된다. 재단 쪽은 조사작업을 전담할 계약직 조사요원들을 모집하고, 위원회가 수립한 6대 주제에 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19년 만에 재개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은 정부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국회 보고를 2024년 12월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3평화재단은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추가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고, 2024년에는 보고서 작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재단 차원의 보고서를 만드는 데도 6년이란 기간이 걸렸는데, 2년 남짓 만에 조사와 보고서 제출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단 차원의 추가진상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와 피해실태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여기에 위원회가 수립한 6대 주제 조사도 만만찮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아직 조사 인력과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내년 12월까지 유족 증언 조사와 정부·기관 소장 자료의 발굴은 물론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일본 내 제주인들의 피해실태 조사, 미국 현지 조사 등을 계획대로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정심 재단 조사연구실장은 “조만간 추가진상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일본 조사는 일본 쪽 유족회 등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자료 정리 등 조사작업은 조사연구실 차원에서 하고 있고, 계획대로 추가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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