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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학생·삼수생 구조 다른 서울대 가산점 제도…헌재 “합헌”

등록 2022-04-04 13:43수정 2022-04-04 14:10

“정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 영향력 크다고 보기 어려워”
2023학년도 정시 전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도 심리중
서울대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대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대가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라 가산점 2점을 부여하면서 교육과정 변경 전 고등학교 졸업생(삼수생) 등에게는 수능 점수 순위에 따라 가산점을 준 조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대 정시모집 응시생 ㄱ씨가 이런 조처에 대해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 수능을 본 ‘삼수생’으로 정시를 통해 서울대 진학을 희망했다. 서울대 총장이 2021년 8월 낸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를 본 ㄱ씨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받는 고교 재학생 등은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기만 하면 쉽게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삼수생) 등은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가 높은 순위에 들어야만 가산점 2점을 받게 돼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해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정시모집 안내에는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한다’며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등에게는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쓰여있었다.

헌재 재판관 9명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ㄱ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재판관은 “교과이수 가산점은 교과이수 유형 가운데 2개 교과 영역 이상을 충족하면 최대 2점을 부여하고 교과성취도 및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는 서로 다른 지원자 집단 사이 편차와 동일한 집단 내부 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양 집단에 부여하는 혜택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된다”고 봤다. 이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ㄱ씨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서울대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2021년 5월 이 사건 청구인들은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기존의 입학전형을 신뢰하고 진학을 준비했는데, 새 시행계획으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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