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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LG배터리 기술 유출’ 양사 합의에도…경찰, SK 임직원 30여명 송치

등록 2022-04-07 10:43수정 2022-04-07 10:52

수사 3년 만에 검찰 송치…양사 합의에도 ‘반의사 불벌죄’ 해당
SK 본사. <한겨레> 자료사진
SK 본사.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수사 시작 3년 만에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31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5월 엘지(LG)화학(현 엘지에너지솔루션)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을 경찰에 배터리 기술 불법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엘지는 직원 100여명이 2017∼2019년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에스케이로 이직하면서 영업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소송전을 벌였다. 엘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에스케이를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승소했다. 이어 같은해 4월 에스케이가 엘지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하기로 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엘지는 합의 이후 경찰에 에스케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서를 냈으나 경찰 수사는 이들의 합의와 별도로 진행됐다. 산업 기술 유출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9년부터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본사와 서산공장 등을 상대로 네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임직원과 배터리 사업 책임자를 소환 조사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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