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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민주당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총장은 이틀 째 국회로 출근

등록 2022-04-15 16:57수정 2022-04-16 02:30

대검, 13쪽 짜리 자료 돌리며 여론전 펼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이 아닌 국회로 이틀 연속 출근해 법안 반대 뜻을 거듭 밝히며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검사장들은 방송 출연과 신문 기고 등을 통해 민주당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대검은 법안 반대 설명자료를 만들어 전국 검찰에 공유하는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총력 여론전을 폈다.

김 총장은 이날 사전에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을 신청했다. 김 총장은 면담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 있다.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불과 보름 안에 사실상 검찰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는데, 그 정도 사안이면 책임자인 자신부터 먼저 탄핵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국회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시한번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총장이 헌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돌아온 뒤 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에 대한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면담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오수 총장의 면담 요청은 있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A4 13쪽 분량의 ‘검수완박 문제점 질의응답’ 자료를 검찰 게시판에 올렸다. 전국 검찰청에서 언론 설명 등에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다. 대검은 또 오후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검토한 뒤 대변인실을 통해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 수사기록만 보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냈다.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 검사장들도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지난 14일 <한국일보>에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증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글을 기고했다. 대검 대변인을 지낸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지난 12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 뜻을 밝혔다. 현직 검사장들이 공개적으로 실명 기고와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는 19일에는 전국평검사회의가 대검에서 열린다. 김오수 총장은 “국가와 검찰을 위한 마음은 공감하지만 검찰총장인 저를 믿고 자중해줬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평검사회의 개최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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