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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범 아닌 증거’에도 억지처벌 검찰…법원 ‘공소기각’ 바로잡아

등록 2022-04-26 14:55수정 2022-04-27 02:47

경찰과 검찰의 신분확인 소홀 때문에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고한 40대 여성 ㄱ씨에게 1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클립아트코리아
경찰과 검찰의 신분확인 소홀 때문에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고한 40대 여성 ㄱ씨에게 1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클립아트코리아

경찰과 검찰의 신분확인 소홀 때문에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여성 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2018년 지인이 저지른 절도 사건으로 엉뚱하게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가 2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바로잡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6일 열린 ㄱ씨의 절도 혐의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선고된다. 채 판사는 “검찰이 진범 ㄴ씨를 검거해 피의자 조사를 거쳐 진범이 성명모용(이름 도용)했음을 인정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한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ㄴ씨가 절도를 하고 피고인 ㄱ씨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5월 지인 ㄴ씨에게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이후 ㄴ씨가 저지른 절도 범죄로 자신도 모르게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ㄴ씨가 서울 동대문의 한 상점에서 130만원짜리 운동화를 훔친 절도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 행세를 한 ㄴ씨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추가 신분확인 없이 ㄱ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이를 뒤늦게 안 ㄱ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2019년 11월부터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1월 ㄱ씨가 절도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검찰청 지문·필적 감정 결과를 받고도,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다 <한겨레>가 이 사건을 보도한 뒤, 검찰은 뒤늦게 진범 검거에 나섰고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ㄴ씨를 붙잡았다. 이후 ㄴ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그가 절도 사건 진범임을 확인하고 지난 8일 공소장에서 피고인을 ㄴ씨로 변경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ㄱ씨는 성명을 모용당해 형식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존의 벌금 50만원 구형을 뒤집고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ㄱ씨는 <한겨레>와 만나 “홀가분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ㄱ씨는 “처음에는 증인도 많고 증거도 많으니 국선 변호인도 없이 혼자서 첫 재판을 했다. 그날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다. 좋은 결과 나와서 홀가분하지만, 한편으로 진범이 너무 쉽게 잡힌 걸 보면서 ‘이렇게 금방 잡힐 수 있었다면 더 일찍 잡아줬으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ㄱ씨는 형사비용 보상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 그동안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용한 비용 등을 보상받을 예정이다.

▶관련 기사: [단독] 검·경 신분확인 소홀로 절도범 된 40대 주부…3년째 법정투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5572.html

▶관련 기사: 신분확인 소홀로 무고한 시민 절도범 만든 검·경, 뒤늦게 진범 검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175.html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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