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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마무리…손준성·김웅 기소 갈까?

등록 2022-05-03 15:18수정 2022-05-04 02:46

심의위, 김웅·손준성 불기소 권고했지만
법조계 “공수처, 일부 혐의 기소” 관측
혐의입증 실패 인정, 불기소 처분할 수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이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공수처가 관련 수사에 나선지 8개월 만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 검사와 직원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과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 쪽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된 고발장과 거의 유사한 고발장이 그해 8월 대검찰청에 접수됐고, 실제 수사로 이어져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됐다.

공수처는 고발장 제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는 손 검사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 인력의 60% 이상을 투입하며 ‘올인’했던 만큼 유죄 입증이 가능한 일부 혐의라도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따라 과거 ‘검찰식 억지 기소’를 하는 대신 혐의 입증 실패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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