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월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와 소송 대리인 변호사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과 날조 혐의에 대해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시원 전 검사(내정자)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한 것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7일 긴급성명을 내어 “이시원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수행했던 핵심 담당 검사였다”며 “초대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천주교인원위는 2014년 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천주교인권위는 “사건은 군사독재정권시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사건이다. 수사기관이 결정적 증거 문서를 위조하여 가짜 중국 출입국기록을 만들어내고 핵심 증인을 회유·협박하여 증언을 조작했다”며 “이시원 변호사는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최소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를 기소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여 유우성씨와 그 가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준 책임자 중 한명”이라고 이 내정자가 사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우성씨를 지난 2013년 검찰이 간첩 등 국가보안법 5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지만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모두 대해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 국정원 수사관들은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국정원 수사관들을 지휘하여 기소했던 수사 책임자들이었던 검사들은 검찰 자체 징계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우성씨와 그 가족들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과 가족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아픔에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정부의 요직에 앉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이시원 변호사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철회하고 이시원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유우성씨와 가족들에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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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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