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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은 ‘집회 제로존’?…첫 사법부 판단 이틀 뒤 나온다

등록 2022-05-10 11:36수정 2022-05-10 15:15

무지개행동 집회 신고에 용산서 금지 통고 무지개행동 “규정엔 ’관저 앞’ 집회 금지”
경찰 쪽 “경호 목적상 집회 금지가 적절”

“필요하면 집무실 앞을 지나가면서 피켓을 내리고 구호도 안 하고 걸어가겠다는데, 집무실 앞은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경호상 필요한 조치인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집회 제로존’으로 만들겠다는 경찰 처분은 적법한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시위 개최 가늠자가 될 첫 사법부 판단이 12일 나온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변호사는 10일 법정을 나서며 경찰의 경직된 법 해석에 답답해 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이 한창이던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집회가 예정됐다는 점을 고려해 12일 오후 2시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집회 신고는 집회 시작 48시간 전까지 경찰에 신고서가 제출돼야 한다. 행진 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결정 시한을 이틀 전으로 정한 것이다.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17일)을 맞아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이태원 만남의 광장 약 3㎞ 구간을 500명이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가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100m 이내”라며 행진 금지 처분을 내리자 지난달 25일 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무지개행동 쪽은 이날 준비기일에서 “청와대 경내에 관저와 같이 있던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발생한 문제다. 법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집회가 대통령 경호를 해칠 목적이나 우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경찰 쪽은 “경호 목적 등 집시법에서 집회 금지 구역을 정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대통령 집무실도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법정을 나온 뒤 <한겨레>에 “국회·법원에 대해선 ‘100m 이내 집회금지’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 청와대만 유독 집회를 못하게 막고 있다. 대통령 방호는 당연하지만, 집회가 경호에 방해 된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집무실 앞은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경호상 필요한 조치냐”고 따졌다.

경찰은 집시법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무지개행동은 “관저와 집무실은 다르다”며 해당 집시법 조항을 대통령 집무실로 확대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개최 예정이던 ‘청년 백일장’을 금지한 경찰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 집무실과 구분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청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방부 청사 반경 1㎞ 내 집회 신고 현황’(4월28일 기준)을 보면, 5월10~25일 신고된 집회 28건 중 국방부 정문 등 대통령 집무실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여서 금지 통고된 집회는 무지개행동 행진을 포함해 9건이다.

▶관련 기사: 흩어진 관저-집무실…‘시위 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법원 고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695.html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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