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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장 갑질’ 폭로가 명예훼손?…대법 “관행 개선 위한 것”

등록 2022-05-17 11:59수정 2023-03-16 10:38

‘셀레브’ 전 직원, 음주·룸살롱 강요 사실 폭로
ㅇ 전 대표 물러나더니, 명예훼손 소송 제기
1·2심 명예훼손 인정했지만 대법원서 파기환송
대법 “스타트업에도 직장 갑질…사회적 관심 환기”
셀레브. 셀레브 누리집 갈무리
셀레브. 셀레브 누리집 갈무리

회사 대표가 술을 강요했다는 ‘갑질 폭로’ 글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영상 제작업체 셀레브 전직 직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셀레브 전직 직원 ㄱ씨는 2018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전 대표 ㅇ씨에 대해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ㅇ 전 대표는 글이 올라온 뒤 사과와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그 뒤 ㄱ씨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들이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없었다고 증언한 점, ㅇ 전 대표가 가라오케 주점에 가 여성 직원과 도우미를 동석하게 한 적은 있지만 룸살롱에서 동석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등을 들어 ㄱ씨 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ㅇ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룸살롱’ 부분은 무죄로 봤다. 가라오케 주점 내 밀폐된 방에서 회식이 진행됐고 여성 직원이 있던 자리에서 여성 접대부가 회식에 같이 있던 점 등이 감안됐다. 재판부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소주 3병’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소주 3병’ 부분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시글 주된 취지로 볼 때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게 ㅇ 전 대표가 강권했다는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ㄱ씨가 올린 글이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깼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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