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법 소지가 있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5일 논평을 내어 현행법이 정하는 법무부 사무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주는 것은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상호 견제가 사라진 ‘거대 정보·수사 기관’이 탄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주어진 사무 범위를 넘어서 위탁 업무를 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률상 제한을 우회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고, 행정 부처에 불과한 법무부가 다른 부처의 인사를 좌우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일선 검사장’의 직할 체제에서 인사검증과 검찰 수사가 결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민변은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까지 한 손에 넣으면 정보·수사·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정보부터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법무부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