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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n번방’ 형량 <한겨레> 보도뒤…대검 “성착취물 소지범도 징역구형”

등록 2022-06-07 15:04수정 2022-06-07 15:25

성착취물 소지 엄정 대응 방침
텔레그램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주범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20년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bong9@hani.co.kr
텔레그램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주범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20년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bong9@hani.co.kr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엔(n)번방’ 일반인 가담자들 가운데 70% 남짓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한겨레> 기획 보도 뒤 대검찰청이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7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착취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공급범죄뿐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들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며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적극 항소하겠다고도 밝혔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검 사이버수사과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종합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검찰청 민원콜센터(130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즉시 검찰이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n번방 일반 가담자 1심 판결문 전수 분석’을 통해 일반 가담자 378명의 1심 판결문 366건을 전수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일반 가담자 378명은 1심 재판에서 벌금 653만원, 징역 13.2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가 277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5명(74%)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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