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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금 115억 횡령’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등록 2022-06-09 15:31수정 2022-06-09 16:11

1심, 징역 10년 선고…보전 못한 77억원은 추징금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아무개(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보전하지 못한 횡령액 약 77억원은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년2개월간 강동구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기금 115억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약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금 관리 권한으로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실행하고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상회복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 피해금액은 7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 금액의 일부를 원상회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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