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 선고…보전 못한 77억원은 추징금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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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6-09 15:31수정 2022-06-09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