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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포츠센터 살인’ 대표 1심 징역 25년…법원 “심신미약 아냐”

등록 2022-06-16 11:53수정 2022-06-16 13:01

재판부 “엽기 잔혹…엄중 처벌 필요
자신의 폭력 행위 명확히 인지”
유족 “25년형이 말이 되냐” 반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막대기로 찔러 20대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ㄱ(40)씨에 대해 16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십회 구타하고 막대로 신체특정부위를 찔러 살해한 범죄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고통과 그 유족들이 느껴야 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연치료제약 복용과 주량 3배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자신의 폭력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25년형이 말이 되냐”고 반발하며 눈물을 보였다. ㄱ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스포츠센터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직원 ㄴ(26)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플라스틱 막대로 특정 부위를 찔러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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