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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소속 소방청 노조도 “경찰국 신설 반대…역사 역행”

등록 2022-06-22 17:54수정 2022-06-23 16:16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경찰 통제 방안 발표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소방청장 지휘규칙 제정 담겨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걸린 경찰국 신설 반대 펼침막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걸린 경찰국 신설 반대 펼침막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통제 방안에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22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가 전날(21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권고하며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소방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경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지휘규칙을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장관의 지휘감독 규정이 있어서 지휘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해경을 관장하는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만 지휘규정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으므로 두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부령을 제정 운영해야 한다”고 지휘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며 소방청에 대한 ‘장관의 지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소방노조는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장 독립적이며, 중립적이며 책임감 있는 조직이어야 할 경찰조직을 직접 통제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 과거의 독재정권의 ‘내무부’ 하수인 역할을 하던 치안본부로 다시 회귀하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만5천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동지들의 ‘경찰국 신설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며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는 현 정권의 시도를 규탄하며 지금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어 “자문위의 권고안과 같이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 기구를 신설하여 경찰 인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다”며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바른 길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례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면담을 진행했으며, 경찰 고위직 인사가 정권의 개입으로 변경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찰에 대한 통제는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국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청은 “정부 수립 이후 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를 비롯한 경찰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대명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다”며 “이번 권고안은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자문위 권고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 경찰 통제 필요하지만…31년 전 ‘행안부 경찰국’이어야 할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7935.html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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