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관련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수사3부(부장 차정현)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자료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본격 수사를 눈앞에 두고 고발장 검토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중요 사건인 만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뒤, 현직 재판관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에 처음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후배가 소개한 사업가 ㄱ씨에게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접대받은 비용은 모두 120만원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모임에 참석한 이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재판관의 대학 후배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골프 및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ㄱ씨가 진행중이던 소송과 관련한 도움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ㄱ씨가 주장한 현금 및 골프 의류 전달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이영진 재판관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공수처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헌재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서 이 재판관과 함께 골프 모임 등에 참석한 이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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