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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상] 법무부 시행령 ‘꼼수’에…경찰청장 “법개정 취지 훼손 우려”

등록 2022-08-18 12:21수정 2022-08-19 17: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경찰청 첫 공식입장 ‘부정적’ 의견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무부 시행령을 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경찰이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받자, 윤희근 청장은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다. 8월22일까지 (경찰청은) 관련기관으로서 의견조회 제출하게 돼있다.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라며 향후 의견 제출 계획을 밝혔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재차 청장 개인의 의견을 묻자 윤 청장은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법무부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했다.

앞서 지난 11일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 범죄’로 묶어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줄였으나, 법무부가 법 문언상 명시된 ‘등’을 활용해 시행령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취지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내면서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 시행령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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