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주최로 ‘SPC 불매’ 두 번째 1인 시위가 열린 23일, 공동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허영인 SPC 회장 집 앞에서 물구나무를 선 채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파리바게뜨 사태와 SPC 불매 운동 동참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환기하고자 물구나무 시위를 한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제공.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에스피씨(SPC) 그룹 매장 앞 1인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23일 전국의 에스피씨 매장 600여곳 앞에서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두 번째 동시다발 1인시위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2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 합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위나 현수막 등이 가맹점 쪽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 관련자로 참여했던 가맹점주협의회도 합의 내용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시위를 허용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별도의 권리주체인 가맹점주의 업무방해금지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덧붙였다.
파리바게뜨는 2017년 <한겨레> 보도를 계기로 노동자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파리바게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62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협의회와 노조, 시민사회 등과 함께 노동자 직접 고용, 임금 인상 등이 담긴 ‘사회적 합의안’을 발표하며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았으나, 노조는 파리바게뜨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합의안 이행을 요구하며 올해 3월28일부터 5월19일까지 53일간 단식투쟁을 한 데 이어 지난달 4일부터 노조 간부 4명이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다. 시민들도 에스피씨 불매운동으로 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경기도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 촉구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제공
파리바게뜨는 합의안을 이행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 시위가 길어지자 회사 쪽은 지난달 27일 노동자들의 집회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이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와 별개로 전국 에스피씨 매장 350곳 앞에서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리바게뜨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지분 49%를 가진 가맹점주협의회도 지난 8일 1인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기각된 사건은 가맹점주협의회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이었다.
이채은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간사는 이날 “한 파리바게뜨 점주는 1인시위에 참여한 시민에게 ‘더운 날 고생한다’면서 아메리카노를 주기도 했다”며 “시위가 시작되자 일부 점주들이 거부감을 표현하는 등 약간의 실랑이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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