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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학번’ 등록금 환불 못 받는다…2700명 소송, 1심 패소

등록 2022-09-01 11:10수정 2022-09-01 11:20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 침해 주장했지만
“재난 속 생명권 지키기 위한 조처 불가피”
지난해 9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1학기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았던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는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사립대 학생 2700여명이 전국의 26개 사립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낸 31억3600만원 규모의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재난이 2020년 초 갑자기 발생해 학생들로서는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학생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학교 쪽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그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대학들이 질 나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된 만큼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에서 실습을 해야하는 예술 전공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등록금에 포함된 실험 실습비 및 시설사용료를 지출하지 않았으니 부당이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 쪽은 “코로나19는 특수한 재난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 진행에 대한 학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피고들은 “대면 수업을 하진 않았지만 교수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동일하게 지출됐고, 방역과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련 등에 비용이 더 들기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대학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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