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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록 2022-09-01 12:06수정 2022-09-01 14:23

대통령기록관. 연합뉴스
대통령기록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잇따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는 셈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전 정권 윗선 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북한 선원 북송 및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서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등의 의사 결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이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발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쪽 변호인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쪽 변호인은 참관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 전 원장 쪽 소동기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검찰이 오전 10시께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참관 의사를 물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사전 일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오전 10시에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발해도 늦는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6일 박 전 원장이 이 사건 관련 첩보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며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또한 7월8일 이씨 유족들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북한 선원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지난달 이미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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