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근 청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지만, ‘위기’보다 ‘도덕적 해이’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1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1년 동안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빚투’(빚내서 투자)를 언급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9월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34살 이하 저신용 청년에게 채무 부담 정도에 따라 이자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 감면, 분할 상환, 채무 조정 등을 해주는 기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청년층 대상으로
다소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채로 생계가 어려워진 채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가 빚투 탕감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올해 초 5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20~30대 투자자 비중이 57.3%일 정도로 위험자산 투자에 참여한 청년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하지만 투자를 위한 대출이 압도적 비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30대 대출의 상당 부분은 주택 관련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20대 신용대출 목적의 44.9%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3.7%는 ‘주택 구입’이었다. 반면 투자 등 목적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타’는 25.3%였다. 30대 역시 주택 관련이 43.3%로 가장 컸고 기타는 20.7%에 그쳤다.
무엇보다 청년 부채의 원인은 다양한데 이를 빚투라는 특정한 영역에 가두면 정책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박수민 이사장은 “청년 부채의 모습은 다양하다. 생활고로 대출받는 청년도 있고, 재테크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 대출받는 청년도 있다. 한 측면만 과잉해서 봐서는 안 되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청년 부채 문제를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파산법 전문가인 김관기 변호사는 “부채탕감 정책은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개인의 불행만이 아니라 사회의 불행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는다. 착해서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해 부채탕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채탕감 정책은 특별한 조처가 아니며, 사회위기 관리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김가윤 정환봉 기자
gayoon@hani.co.kr
과도한 빚에서 벗어나는 법
과도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 및 파산제도 등이 있다.
신용회복위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방식이 다르다. 연체가 예상되거나 한 달 이내 단기일 경우 ‘신속채무조정’으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이자율 조정을 하는 ‘프리워크아웃’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한다. 그 이상이 되면 ‘개인워크아웃’이다.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됐고 총 채무액이 15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확정되면 연체 이자가 감면되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종합한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도 일부 탕감 가능하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다. 개인회생은 3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남은 채무 일부를 감면 받는다.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가능하다.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