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용산공원의 임시개방이 9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용산공원의 오염 실태를 숨기고 무리하게 공원을 개방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온전한용산공원반환을 위한시민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과세균실험실추방을위한서울대책위 등 시민사회·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공원 개방 과정 전반에서의 부실한 행정조치, 국민 알권리 침해, 직무유기, 직권 남용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 부처를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장희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온전한용산공원반환을위한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감사원의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들이 인용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개방 대상지인 대통령 집무실 정면 학교·숙소 부지의 다이옥신 수치는 기준치를 34.8배,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는 기준치의 23.4배 초과했다. 발암물질인 크실렌(7.3배)과 벤조피렌(6.3배), 중금속인 비소(39.9배), 구리(5.9배), 납(4.7배), 아연(4.2배) 수치도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하고 있는 공원지역 오염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온전한용산공원반환을위한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용산공원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하고 있는 공원지역 오염기준치를 넘겼고, 정부가 관련 내용의 고지나 정보 제공 없이 시민들에게 용산공원을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관련 내용의 고지나 정보 제공 없이 정부가 해당 부지를 개방한 일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부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일"이라고 이날 모인 활동가들은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대표는 “환경오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범개방한 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건강권을 전혀 안중에도 없고 무시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왜 이곳을 시범개방하는지 반드시 감사원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민감사 청구에는 사전 온라인 서명으로 참여한 시민 403명이 함께 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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