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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역무원 살해범은 교통공사 직원…불법촬영·스토킹도 했다

등록 2022-09-15 11:10수정 2022-09-16 10:49

30대 남성, 법원 선고 전날 피해자 살해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전아무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전아무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 전아무개(31)씨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불법촬영으로 직위해제된 상태로, 법원의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저녁 8시50분께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28)을 흉기로 살해한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지난 2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전씨에 대한 선고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날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사건으로 기일이 이달 29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로 전씨를 처음 고소한 숨진 역무원은, 올해 1월 전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해 또 다시 고소하기도 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전씨와 피해자는 입사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집에서 쓰던 흉기와 샤워캡 등을 준비해간 뒤 신당역에서 1시간10여분을 기다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범행을 계획한 지는 오래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범행동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로 기소돼 이날 선고가 예정된 것임을 고려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 조치(신변보호)’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조치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종료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한겨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아무개씨 범죄를 보도하며 ‘스토킹 범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경찰 범죄통계 등에서는 비슷한 범죄를 ‘보복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복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한편 강력범죄 전조가 되는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가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유사한 사건은 ‘스토킹 범죄’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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