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1)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날 아침 7시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씨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씨는 범행 이튿날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맞다”면서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느냐는 말엔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범행 전 1700만원을 인출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2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