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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사는 만취운전 해도 고작 정직 1개월…법원도 ‘남다른’ 징계 기준

등록 2022-09-21 16:19수정 2022-09-21 20:46

알코올농도 0.2% 이상, ‘해임’ 가능하지만,
법원공무원은 최대 ‘강등’ 처분만 가능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검찰에 적용되는 음주운전 징계가 일반공무원에 견줘 낮다는 사실이 드러나 징계 규정이 개정된 가운데, 법원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일반공무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를 보면, 법원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징계 수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에 두고 판단하고 있다. 초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최대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인사혁신처는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정직’, 0.2% 이상이면 ‘정직~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원공무원들은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별도 기준에 따라 다른 공무원보다 약한 징계를 받는 셈이다. 올 6월말 기준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은 약 1만5천명이다.

그나마도 판사는 법원공무원 징계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기도 한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법관징계법도 판사 징계 종류로 견책·감봉·정직만을 규정하는 등 별도 징계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에서 3㎞를 운전한 판사에게 보수 ⅓을 감액하는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는데, 판사 아닌 법원공무원이었다면 강등~정직 등 중징계 사안이었던 터라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500m를 운전한 판사에게 지난 3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2019년 0.163% 상태로 3㎞를 운전한 판사에게 감봉 2개월만 징계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는 구체적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의 음주운전 부분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시 최대 ‘면직’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가, 지난 14일 일반 공무원들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라는 <한겨레> 보도에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에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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